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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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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에 유해한 업무 환경(소음 분진 유해 화학물질등)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업무상 질병의 발병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진단
대상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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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1인 이상사업장으로서 분진, 소음, 화학물질 및 야간작업 등 직업병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78종「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2」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특수건강 진단의 주기(유해인자별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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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유해인자 | 배치 후 첫 번째 검진시기 | 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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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N.N - 디메틸 아세트아미드 N.N - 디메틸 포름 아미드 |
1월이내 | 6개월 |
2 | 벤젠 | 2월이내 | 6개월 |
3 | 사염화탄소,염화비닐,아크릴로니트릴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
3월이내 | 6개월 |
4 | 석면,면분진 | 12월이내 | 12개월 |
5 | 광물성분진,나무분진,소음 및 충격소음 | 12월이내 | 24개월 |
6 | 제1호내지 제5호의 대상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2 모든 대상유해인자 |
6월이내 | 12개월 |
의뢰안내 및 검사 진행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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