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1566
3534

진료예약

진료예약

모바일
증명서

모바일증명서

진료시간

진료시간

네이버 blog
유투브

오산한국병원

본문 바로가기
진료기록열람절차─────

사랑·감동·행복을 드리는 오산 한국병원이 되겠습니다.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요청 절차안내
관련법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시행일 2021년 6월 30일)개정으로 인하여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
  1. 환자본인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출 (여권, 운전면허증 등)
  2. 환자 가족 및 지정대리인 : 다음 각 서류를 전부 제출 요함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지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
  • 환자가족(친족)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 지정대리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14세미만 미성년 환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등 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환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제외함)
발급에 필요한 구비 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구분 환자 나이 구비서류
본인 17세 이상 환자 신분증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학생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중 택 1
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시모,장인,장모)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 14세 이상 - 친족관계 증명서
- 환자본인이 작성한 동의서
- 신청인 신분증
만 14세 미만 - 미성년자 환자의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만 14세 이상 - 환자 본인이 작성한 동의서와 위임장
-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제외)
- 신청인 신분증
만 14세 미만 - 미성년자 환자의 부모가 작성한 동의서와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
- 부모의 신분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가족만이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5. 대리인 (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4.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5. 대리인 (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5. 대리인 (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친족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4.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5. 대리인 (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예외상황 형제·자매 기 규정 이외의 상황으로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로그인 회원가입

개인정보처리방침 병원소개 찾아오시는 길

오산한국병원│주소 : 우)18144 경기도 오산시 밀머리로1번길 16 (원동, 오산한국병원)│대표전화 : 1566-3534│응급의료센터 : 031-378-5119

COPYRIGHT (C) 2016 OSAN HANKOOK HOSPITA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