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을 위한 코로나 검사 규정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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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1-22 17:04 조회 568회 댓글 0건본문
※국가별 검사 실시 기준이 다릅니다.※
24시간 이내 검사 결과를 원하는 경우 금요일 오전까지 검사 가능합니다.
(일요일 - 성적서 발급 불가)
72시간 이내 검사의 경우 토요일 오전 검사도 가능하오니 문의바랍니다.
국가별 검사 기준을 확인하신 후 검사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중국 입국을 위한 코로나 검사 규정이 간소화 됨에 따라 본원에서도 검사 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2022.05.20)
이전에 시행하던 항체검사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 유무 / 접종 종류와 상관없이 아래의 검사 순서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검사순서 및 본원에서 가능한 검사항목
① 탑승 48시간 전 - PCR 검사
② 1번 검사결과에 따라 개인이 블루코드 신청
③ 탑승 12시간 전 - PCR 검사 또는 탑승 24시간 전 PCR 검사 + 신속항원 검사
본원에서는 ① 번 검사인 탑승 48시간 전 PCR 검사만 시행합니다.
※기확진자의 경우※
2차례 PCR 검사 진행 (채취 시간 24시간 이상 간격)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확인 후, 1개월 이후 항공편 예약 가능 ( 2차 PCR 검사 일시+1개월)
예시) 6월 12일, 13일 각각 2 차례 완치확인 PCR 검사→검사 결과 모두 음성 확인
→7월 13일 및 이후 항공편 예약→탑승 48시간전 검사→건강 QR코드 신청→탑승 전 검사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검사 시간은
월~목요일 : 09시~17시30분 (13시~14시 점심시간)
금요일 : 09시~13시
이 시간 외 검사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검사비용은 14만원입니다.
(진찰료+검사료+결과서(성적서) 발급비 포함)
검사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소요시간은 최소 24시간 입니다.
결과지 수령방법은 검사 24시간 이후 본원 원무과로 방문하셔서 수령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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