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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실시 안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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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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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실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오산한국병원 작성일 24-05-07 09:52 조회 998회 댓글 0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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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실시됩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란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을 개정해,

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병의원)에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모바일 건강보험 등이 있습니다.


병원 내원 시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및 서류를 지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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